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8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실시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8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회사의 고양이 간식 3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